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 제정사유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방법 및 자료의 정기적 현행화 의무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자료 공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7장 20조로 구성)
가. 동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사용자에 적용함을 정함(안 제2조)
다. 시스템 개별 메뉴, 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등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규정 변경 및 이견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 총괄․조정 책임과 사용자 별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마. 시스템 성능개선과 유지보수 등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부여 등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책임 규정(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바. 시스템 장애 관련 서비스 운영 중단, 장애 관리, 장애복구와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 및 체계를 규정(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사. 사용자에 자료의 정기적인 현행화 의무 부여와 관리책임자의 자료 백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까지)
아.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메뉴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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