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ㅇ 현행 사실조사는 포괄적으로 정의된 ‘항공사고 등’의 기준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저하 및 실효성 떨어짐
* 항공사고 등 :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및 고발
ㅇ 인력활용 및 행정효율을 극대화하여 실행가능하고 현실성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용어의 정의) : 항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령 용어 사용
나. 제4조(사실조사반의 구성) : (제3항 신설)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공사고 등의 범위 설정
다. 제12조 : 재검토기한 변경(2017년 1월 31일 2019년 7월 31일)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195호, ‘16.6.1)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57호, ‘15.5.12)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항청 훈령 제369호, ‘15.2.13)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14.12.15)
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ㅇ 협 의 : 소속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완료
ㅇ 첨 부 : 신 구조문 대조표 및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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