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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등록 |
2016/08/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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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안)(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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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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