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9호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개정,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채택 등의 심의를 수행할 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