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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혁신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등록 2016/08/11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혁신도시_계획기준_등_3건).hwp
개정(안)-혁신도시_계획기준_등_3건(법당_검토).hwp
개정전문(혁신도시_계획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34호(2016.08.11)

 

혁신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훈령안

 

혁신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