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국토부 예규)에 대해 규제심사,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침 개정 관련 절차를 마치고 최종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