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점검 시 단일점검표를 사용하여 사업 종류별 (조종훈련․체험, 대여업, 정비․수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표 마련하고, 경량항공기 등 점검표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한 최대 승인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제17조)
나. 경량비행기 점검표 중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이륙여부 등에 대한 확인사항을 비행경로의 적절성까지 확인토록 하는 등 점검항목 보완(별지 제1호 서식)
다.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를 무동력 및 동력 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장치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을 구성하고, 신고번호 표시 및 비상낙하산 구비여부 등 점검항목은 신설(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단일 점검표를 교육체험․정비업․대여업용으로 세분화하고 종류별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구성(별지 제3호 서식부터 3호의3 서식)
마.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점검표에 초경량비행장치 보유 현황, 비행승인절차 및 준수사항 인지(認知) 여부, 비행금지공역 인지(認知) 여부 등 점검항목 신설(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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