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738호
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 수도권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 2015. 1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