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
1. 제정이유
ㅇ BRT 건설 시 통행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BRT의 구성 시설별* 기술기준을 마련
*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전용차량, 환승시설, 운영관리시설 등
- BRT 개통 후에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BR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제시
ㅇ 지자체 등에서 BRT 구축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기술기준을 통해 고급BRT 건설, 친환경차량 사용 등을 유도
2. 주요내용
< BRT 유형별 구성시설 기준 요약 >
구 분 |
BRT차량 |
주행로 |
교차로 |
정류장 |
환승시설 |
운영관리 시스템 |
평균 통행속도 |
광역 |
전용 |
BRT 전용차량 |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
입체 또는 우선신호 |
폐쇄형, 반개방형 |
포함 |
전용운영
시스템 |
35km/h |
혼용 |
일반차량 |
부분입체,
우선처리 |
개방형, 반개방형 |
BMS, BIS |
도심 |
전용 |
BRT 전용차량 |
입체 또는 우선신호 |
폐쇄형, 반개방형 |
필요시 포함 |
전용운영
시스템 |
25km/h |
혼용 |
일반차량 |
우선처리 |
개방형, 차량지불형 |
BMS, BI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