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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등록 2016/08/23 (화)
파일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_제정고시.hwp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전문).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증)(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70

 

건축사법38조의8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8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