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70호
「건축사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