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에서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고시)에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제반절차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
나. 계획 및 준비 (제4조부터 제9조)
다. 세계측지계변환 (제10조부터 제19조)
라.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20조부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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