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08/25 (목)
파일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개정안).hwp
160824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개정(안).hwp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6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2호)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