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첨부서류 포함), 등록업무 처리절차, 등록 심사 시 구체적 확인사항 등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지제2호내지제5호서식)
나.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법령과 다른 내용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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