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개정 법령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