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