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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등록 2016/09/01 (목)
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13.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13._개정전문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169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