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201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재발령 이유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건설폐기물 비리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지침 개
정
ㅇ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규정된 공공부문 건설사업장의 축중기 설치대상을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까지 확대
2. 주요내용
ㅇ 축중기 설치 현장 범위 확대
ㅇ 축중기 검사 등 근거 규정 정비
부 칙 <2016.9.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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