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호, 2015.09.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
41.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중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로 하고, “자료”를 “재료”로 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중 “불에 타지 않거나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제5호 중 “미끄럼 방지용”을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 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 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할 것.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 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제57조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구조물의 마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도·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 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감재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전차선”을 “전기철도”로 “「철도안전법」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3 [별표25]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역시설) ①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은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6조제1호 중 “불연재”를 각각 “불연재료”로 “난연재”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난연재”를 각각 “난연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불연재질”을 “불연재료”로 한다.
제181조제1호 중 “불연재”를 “불연재료”로 “난연재”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불연재질”을 “불연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난연성을 사용하고”를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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