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