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3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6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