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광역‧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평기기준 변경‧제정 시 버스제도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기적 운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법정‧상설 위원회 조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민간위원회 조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