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764호, 2016. 9. 2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 개정 이유
일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안의 수용 여부 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구체화 (안 3-3-1, 3-3-3)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를 추가함
나. 제안 수용 여부 통보 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명시 (안 3-4-4 및 4-1-1, 4-3-2)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함
다.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안 6-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미 존속기한 등을 설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5개 지침과 존속기한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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