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등록 2016/09/28 (수)
파일 160907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령.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훈령_제764호_160928).hwp
[부록]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표준협약(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764호, 2016. 9. 2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 개정 이유

일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안의 수용 여부 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2. 주요내용

가.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구체화 (안 3-3-1, 3-3-3)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를 추가함

나. 제안 수용 여부 통보 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명시 (안 3-4-4 및 4-1-1, 4-3-2)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함

다.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안 6-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미 존속기한 등을 설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5개 지침과 존속기한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