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