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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안
등록 2016/10/05 (수)
파일 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개정조문(최종).hwp
규제심사_확인증(45).hwp
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7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제207ICAO 이사회 회의(''16.2.22)에서 채택된 ICAO 부속서 4(항공지도)15(항공정보업무) 개정사항 반영 현행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ICAO 상시평가 대비 부속서 4(항공지도)5(측정단위)15(항공정보업무) 적용규정 추가(안 제1)

. 소속기관 및 업무수행 기관 명칭 변경(안 제3, 6, 7, 9~12, 14, 18, 20, 23, 29, 47)

. 설빙고시보 관련 부속서 15 개정사항 반영(안 제2, 34, 별표 4, 별지 제5호서식)

. 헬기절차 설계 시 “CAT-H" 표기 등 항공지도 표기방법 변경(안 제130, 139, 별표 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