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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 요령
등록 2016/10/05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58).hwp
버스정보시스템의_기반정보_구축_및_관리요령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664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664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7(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