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664호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664 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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