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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6/10/13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교통조사지침).hwp
[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1호]_교통조사지침(개정안).hwp
[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1호]_교통조사지침(전문)_재검토기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81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