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555 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차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 도로의 건설사업명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제5조(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 군 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 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 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군 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 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국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기 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읍 면 동 단위의 기 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제6조(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 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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