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767 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 ․도지사가 주택법시행령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시․도지사는「주거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을 “공공주택특별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택지정보시스템(http://jigu.go.kr)에 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택지정보시스템(http://jigu.go.kr)에 입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시행자 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를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감정가격을”을 “감정평가액을”로, “감정가격으로”를 “감정평가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가격은”을 “감정평가액은”으로, “평가한”을 “감정평가한”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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