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9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O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교통시설 투자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여건변화 및 장래 신교통기술 개발을 고려한 교통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6~20년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교통시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15)』개요
가. 계획의 개요
○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 계획기간 : 2016~2020 (5년)
○ 대상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 물류 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
나. 교통시설별 투자계획
ㅇ (도로)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 및 도심부 혼잡도로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제 강화 추진
ㅇ (철도) 노선 이용률 제고와 철도기반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망 기반 마련
ㅇ (공항) 기존공항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공항 개발 등으로 공항의 편의성과 대중성 강화
ㅇ (항만) 권역별 거점 항만의 국가경제성장 동력강화 및 항만 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다. 투자규모
ㅇ ‘16~’20년간 131.7조 투자(국비 92조, 지방비 4.2조 등)
(단위: 억원)
국비 |
지방비 |
자체조달 |
민간투자 |
합계 |
920,497 |
42,082 |
139,915 |
214,779 |
1,317,273 |
*주 : 국비는 시설투자, 운영 및 유지보수, 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 자체조달, 민간투자, 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ㅇ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는 도로 37조, 철도 32.6조, 도시철도 2.9조, 공항 8.4조
도로 |
철도 |
도시철도 |
공항 |
항만 |
물류 등 기타 |
합계 |
581,957 |
452,313 |
28,544 |
50,863 |
133,439 |
70,157 |
1,317,273 |
*주 : 1.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 투자 등 포함.
2. 국비는 시설투자, 운영 및 유지보수, 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 자체조달, 민간투자, 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기타 참고사항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15)』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91,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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