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5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플러쉬아웃(Flush-out)”을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플러쉬아웃”을 “환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5, 별표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