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개정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3 (4)에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3-5-1(1)②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3-3-3(4)①의 규정에 따른 면적의 13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3-3-3(4)①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다.
3-5-1-(1)의 ②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나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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