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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16/11/08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신기술.hwp
161021-(붙임1)_건설신기술_협약_등에_관한_규정-고시문.hwp
161108건설신기술_협약_등에_관한_규정(국토부고시_제2016-733).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94, 2016.1.12. 공포, 2016.5.19. 시행)으로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등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기준(안 제3)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 규정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안 제4)

 

신기술개발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 신기술협회에서 협약증명서 발급

 

신기술 협약기간(안 제5) 및 신기술 협약자 관리(안 제78)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 못함

 

신기술협회로하여금 신기술협약자가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신기술협회는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