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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11/11 (금)
파일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일부개정(안).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전문)_국토부_예규_제141호.hwp
확인증(46).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141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 11. 11.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양 공항공사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임용기준을 완화(4년→3년) 필요

 

2. 주요내용

 

폭발물 처리요원 임용기준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