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53호
이 고시는 「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왕복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소유자등이 보유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왕복엔진의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침과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고장원인과 조치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