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54 호
「철도안전법」제26조, 제26의3, 제26의6에 따른「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2호, 2015.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화재, 탈선 등 차량 안전과 밀접한 검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차량 제작시 기술환경 변화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근거마련
ㅇ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 등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ㅇ 형식승인검사와 완성검사의 일치성을 위하여 완성검사에서 시행하는 차량의 화재․탈선․전복 등과 관련된 안전품목검사를 형식승인검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13조제5항)
ㅇ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ㅇ 특수차의 형식승인검사 간소화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5조제5항)
ㅇ 형식승인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안 제42조의2제2항)
ㅇ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대한 검사기관(철도연)의 ‘검사결과 보고서’ 발급기간 단축(90일→30일) (안 제20조, 제29조, 제41조)
ㅇ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승인에서 면제한 사항은 완성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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