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된 날 이후 각 관할관청이 택시 운임 및 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