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1. 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글로벌 항공교통 운영개념」 구현을 위해 디지털항공정보시스템 추진방향 제시에 따라 구축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e-AIM) 시스템 운영근거,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품질을 향상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7장 21조로 구성)
가. 이 지침의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나. 시스템 관리 및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시스템유지보수, 사용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시스템 장애, 장애 극복대책, 시스템 자료 등록․수정 및 자료 백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시스템 메뉴 관리, 보안대책,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 의견 조회 및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 반영
* 지방청, 센터, 공항공사, 대한항공 운항훈련원, 한국항공진흥협회
라. 기 타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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