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776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사람”을 “사람.”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7조4항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야”를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중 “토지ㆍ자동차”를 각각 “자산”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장등”을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등은”을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 등은”을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급계획물량의 100퍼센트 내에서”를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여야”를 “제13조제1항1호가목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 제4항의 입주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여야”를 “제13조제1항1호나목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7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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