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68 호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평가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토하고 있어 고액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입주자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 대상에 맞게 자산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자산기준 정비(안 별표)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가액에서 총자산가액으로 전환하고, 영구·국민임대의 총자산 한도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행복주택의 총자산 한도는 입주계층에 따라 3분위(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30세미만(대학생), 30∼39세(사회초년생)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나. 총자산가액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3조, 제6조, 제7조)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부채 포함) 및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다.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액 인상(안 별표)
자동차 가격 상승분을 감안, 기준가액을 각각 50만원 인상
* 공공분양·분양전환·장기전세 28백만원,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은 25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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