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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록 2016/11/24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개정_전문)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161124).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전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68 호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평가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토하고 있어 고액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입주자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 대상에 맞게 자산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자산기준 정비(안 별표)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가액에서 총자산가액으로 전환하고, 영구·국민임대의 총자산 한도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행복주택의 총자산 한도는 입주계층에 따라 3분위(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30세미만(대학생), 3039(사회초년생)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 총자산가액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3, 6, 7)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부채 포함) 및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액 인상(안 별표)

자동차 가격 상승분을 감안, 기준가액을 각각 50만원 인상

* 공공분양·분양전환·장기전세 28백만원,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은 25백만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