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773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67호(2005.12.1) 부칙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