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지원이 보다 필요한 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소득·자산 기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15.12월 개정)」에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제5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 유형에 신설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가점 항목 개선(안 별표6)
수급자에 한해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을 최대 2점에서 4점으로 확대함
다.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마련(안 제93조 및 별표14)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시 입주자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과 입주시 적용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입주자에 대하여는 2회차 갱신계약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라.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마련(안 제94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시 소득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15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시 적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하이도록 하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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