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재검토 유효기한이 만료예정(2016년 11월 25일까지)으로 연장을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한” 연장(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