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조(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가액 기준이 아닌 부동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