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