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2013-908호)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