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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