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9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