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 2015.7.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로 하고, “건설 및 기타부분의”를 “건설부분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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