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